결제 · 취소 · 환불 규정
Refund Policy · 시행일 2026년 9월 2일
본 규정은 Triple On Design(이하 "TOD")이 제공하는 디자인 용역 서비스(3D 인터랙티브 그래픽, 브랜딩, 프레젠테이션, 웹·인쇄 디자인 등)의 결제, 계약 취소 및 환불에 관한 기준을 정합니다. TOD의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별 맞춤 제작되는 주문형 용역으로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작업이 착수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, 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.
1. 결제 방법
- 결제는 신용·체크카드(토스페이먼츠) 또는 계좌이체로 하실 수 있습니다.
- 결제 금액은 사전에 이메일 등으로 안내·합의된 견적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카드 결제 시 결제 대행 수수료가 견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요청 시 발행합니다. 카드 결제 건은 카드 매출전표로 증빙이 대체됩니다.
2. 계약 취소 및 환불 기준
환불 금액은 취소 요청 시점의 작업 진행 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. 단계 구분은 TOD가 클라이언트에게 결과물(자료 요청서, 기획안, 시안, 수정본, 최종 파일 등)을 전달한 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.
| 진행 단계 | 설명 | 환불 금액 |
|---|---|---|
| 작업 착수 전 | 결제 완료 후 TOD가 기획·리서치 등 실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 | 결제 금액의 100% |
| 기획·리서치 진행 중 | 자료 검토, 방향 설정, 레퍼런스 정리 등 착수 단계 (1차 시안 전달 전) | 결제 금액의 70% |
| 1차 시안 전달 후 | 디자인 시안(컨셉안, 초안, 프로토타입 등) 1회 이상 전달 | 결제 금액의 50% |
| 수정 작업 진행 중 | 시안 확정 후 세부 수정·보완 단계 | 결제 금액의 30% |
| 최종 결과물 납품 후 | 최종 파일(원본·납품 파일) 전달 완료 | 환불 불가 |
분할 결제(계약금·중도금·잔금) 프로젝트의 경우, 위 비율은 해당 단계까지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 이미 전달된 시안·결과물은 환불 시 사용·배포할 수 없으며, 저작권은 TOD에 귀속됩니다.
3. TOD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
- TOD가 합의된 납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못하거나,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결과물을 제공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클라이언트의 자료 제공 지연, 피드백 지연,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발생한 일정 지연은 TOD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4. 환불 절차 및 처리 기간
- 환불은 결제자(또는 계약 담당자)가 이메일 info@tripleondesign.com 으로 프로젝트명, 결제일, 취소 사유를 보내 요청합니다.
- TOD는 요청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진행 단계와 환불 금액을 확인하여 회신합니다.
- 확정된 환불 금액은 회신 후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
- 카드 결제: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결제 취소로 처리되며, 카드사 정책에 따라 취소 반영까지 3~7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부분 환불의 경우 부분 취소로 처리됩니다.
- 계좌이체: 결제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합니다.
-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, 환불 금액에 대해 수정(마이너스)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5.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
- 최종 결과물이 납품 완료된 이후의 취소 요청
-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자료의 오류, 저작권 침해 등 클라이언트 측 사유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(진행 단계 기준 환불 비율 적용)
- 클라이언트의 요청으로 이미 지출된 외부 비용(폰트·이미지·소재 라이선스, 인쇄, 외주 등)이 있는 경우 해당 실비는 환불 금액에서 공제됩니다.
6. 분쟁 해결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등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며,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.
7. 문의
Triple On Design
이메일: info@tripleondesign.com
주소: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, B102, B-6 (34111)